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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화장품 행정처분 1위 표시•광고 위반상반기 전체 행정처분 186건 중 140건, 2위 업등록•변경 위반, 3위 품질 부적합
  • 정부재 기자
  • 승인 2023.09.08 08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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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식약처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

[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]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전체 표시광고 위반건수 중 37%로 1위를 차지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동안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이중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업무정지,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.

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보면 △표시·광고 위반(140건, 75%) △업 등록·변경 위반(18건, 10%) △품질 시험 미실시·부적합(17건, 9%) △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(7건, 4%) △ 심사·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(2건, 1%) △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(2건, 1%) 순이다.

표시광고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 68건(37%), 소비자 오인 48건(26%), 기재사항 미표시 11건(6%), 기능성화장품 오인 8건(4%) 등이다.

식약처는 이들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157건(91%), 등록취소 9건(5%), 시정명령 3건(2%), 과징금 2건91%), 경고 1건(1%)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.

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.

또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,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보존제, 자외선차단제, 염모제, 색소 등은 배합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.

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75%가 표시·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·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·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조·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.

정부재 기자  boojae@geniepark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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